아이가 아프거나 이사를 가게 되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생깁니다. 이때 교습비를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학원·교습소·공부방 모두 학원법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.
한 달 교습비의 반환 기준
| 그만두는 때 | 돌려받는 금액 |
|---|---|
| 수업 시작 전 | 낸 교습비 전액 |
| 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낸 교습비의 2/3 |
| 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낸 교습비의 1/2 |
| 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난 뒤 | 돌려받지 않음 |
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수업 시간입니다. 예를 들어 주 5회 90분, 한 달 20회 수업에 23만 원을 냈다면 총 수업 시간은 1,800분입니다. 6회(540분)를 듣고 그만두면 1/3(600분)이 지나기 전이라 2/3인 약 15만 3천 원을 돌려받습니다.
여러 달 치를 한꺼번에 냈다면, 그만둔 달은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.
언제까지 돌려받나요?
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. 공부방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자람 공부방의 교습비와 반환 기준은 교습비 페이지에 있습니다.
알려 드립니다시연용 예시 글입니다. 실제 사이트에는 사장님이 쓴 글이 들어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