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 오시는 학부모님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이 "공부방도 학원처럼 신고가 되어 있나요?"입니다. 공부방은 학원법에서 말하는 개인과외교습자로, 선생님이 사는 집에서 가르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학원·교습소·공부방 비교
| 구분 | 학원 | 교습소 | 공부방(개인과외교습자) |
|---|---|---|---|
| 절차 | 교육감에게 등록 | 교육감에게 신고 | 교육감에게 신고 |
| 장소 | 학원 시설 | 교습소 시설 | 선생님이나 학생의 집 |
| 가르치는 사람 | 강사를 둘 수 있음 | 신고한 교습자 | 신고한 본인(선생님 집에서는 원칙적으로 1명) |
| 과목 | 등록한 교습과정 | 1과목 | 신고한 과목 |
보내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
- 신고증명서: 선생님 집에서 가르치는 공부방은 신고증명서를 교습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.
- 표지: 집 바깥에 개인과외교습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.
- 교습비 게시: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, 광고에는 신고번호·교습과목·교습비를 적어야 합니다.
- 영수증: 교습비를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공부방이 잘 맞는 아이
손 들고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아이, 숙제를 혼자 시작하지 못하는 아이, 걸어서 다닐 곳이 필요한 저학년에게 공부방이 잘 맞습니다. 한 과목을 아주 빠른 속도로 깊게 배우고 싶다면 그 과목만 가르치는 곳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.
자람 공부방의 신고번호와 교습비는 교습비 페이지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. 궁금한 점은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.
알려 드립니다시연용 예시 글입니다. 실제 사이트에는 사장님이 쓴 글이 들어갑니다.